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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 성립요건
협박죄의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협악 행위
피해자에 대한 현박이 있어야 합니다. 협박은 폭력, 손해, 불이익 등의 불이익을 가하거나 미래에 이루어질 수 있는 불이익을 암시하는 행위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자유나 안녕을 협박하거나 침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공갈 또는 금전적 이익 추구
협박의 목적은 보통 공갈(피해자에 대한 위협) 또는 금전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협박의 목적이 명확하게 증명되어야 합니다.
3. 실제적 위험
협박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실제적 위험을 느끼게 되어야 합니다. 이는 피해자가 협박의 결과로 인해 심리적인 고통이나 현실적인 피해를 입게 될 가능성을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4. 범죄의 재능
협박을 구성하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범죄의 재능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협박이 범죄 행위를 통해 이루어지거나 범죄행위를 암시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협박죄는 법률에 따라 그 성립요건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며, 해당 국가의 법률을 참조하여 구체적인 성립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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