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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록 필요서류
안녕하세요? 신차를 구입하거나 중고차를 구입하거나 또는 차량을 양도받거나 하는 등 자동차가 새로 생겼을 경우에는 항상 자동차 등록을 무조건적으로 필요로 합니다.
자동차 등록 시 필요서류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우선적으로,
자동차 신규등록과 변경등록 등 모든 자동차민원 관련은 아래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 안내받을 수 있고 또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오니,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바로가기👇
자동차 등록 신청 안내
자동차 등록 관련하여 전체적인 정보와 필요서류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 절차 : 신청 또는 접수 👉 심사 👉비용납부👉 등록 👉 발급👉 완료
- 수수료 : 증지대 2천 원, 인지세 3천 원, 취득세 및 지역공채 등은 해당 지방세 및 자치단체 조례에 따름, 번호판 발급비
- 신청서 : 자동차 신규등록신청서 (아래 사이트에서 서식다운로드함)
신규등록신청서 다운받기
- 공인인증서 필요여부 : 필요함
- 수령방법 : 방문수령
- 관련법규 : 자동차 관리법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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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유형 | 구비서류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인터넷 신청 |
개인 | 주민등록등본/운전면허 | 인터넷/방문 | 필요 | 무서류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 인터넷/방문 | 무서류 | |
재외국민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 인터넷/방문 | 무서류 |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 방문 | 해당없음 | |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 방문 | 해당없음 | |
임시운행중인 차 | 임시운행허가증, 임시운행허가번호판 | 인터넷/방문 | 방문제출 | |
제주도 본거지 | 차고지증명서 | 방문 | 해당없음 | |
특수차 또는 화물차 | 임대토지:토지대장 자가토지: 주차장 사용계약서, 토지대장, 임대차계약서 |
방문 | 해당없음 | |
말소차량 신규등록 | 말소사실증명서 | 방문 | 해당없음 | |
전체 | 의무보험가입증명서 | 인터넷.방문 | 무서류 |
기본적으로 1. 의무보험가입증명서, 2. 주민등록등본, 3. 운전면허를 필수 서류로 필요하고, 나머지 필요서류들은 본인이 해당하는 유형에 따라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자동차등록 신청하러 가기👇👇
자동차 등록 신청하기
이상으로 자동차 등록 필요서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요즈음에는 위에 사이트에서와 같이 인터넷으로 언제든지 편리하게 신청가능하고, 또 필요서류와 서식이 잘 나와있으니 어렵지 않게 진행 가능하실 것입니다.
요약정리
- 자동차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필요서류로 요약됩니다.
- 자동차 소유자의 신분증: 자동차 소유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이 필요합니다.
- 자동차 등록증: 자동차를 구입할 때 받는 문서로, 자동차의 소유자와 차량 정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 보험증서: 자동차 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보험증서는 자동차 등록 시 제출해야 합니다.
- 세금 납부증명서: 자동차 등록 시에는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를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 구입 계약서: 자동차를 구입할 때 발급되는 계약서는 자동차 소유권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 검사 증명서: 자동차의 안전을 확인하는 거사를 받은 후 발급되는 검사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자동차 등록 시에는 안전 검사를 통과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기타 서류: 지역에 따라 요구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해당 지방 자치 단체나 교통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 등록을 위해서는 위의 서류들을 모두 준비하여 해당 지역의 자동차 능력 관련 기관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럼 내용 잘 참고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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